현대중공업사태와 관련,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조지도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불법파업을 그치고 생산적인 산업활동에 적극성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장기파업의 악영향이 이 회사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협력업체와 연관기업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이상의 국민경제적 손실을 막도록 빠른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지난 6월24일 시작된 현중의 파업은 보름전의 직장폐쇄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40여일이 되는 오랜기간 이 회사와 2천여개 중소협력업체에 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매출손실을 안겨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또 현중의 수출피해액만도 2억달러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이 회사에 선박건조를 의뢰했거나 각종 산업용 설비제작을 발주한 기업들의 생산·수출활동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이번 파업으로 서울시의 생활쓰레기소각설비,평촌신도시 철구조물 등의 플랜트사업이 중단됐고 월성원자력발전소시설등 시급한 사회간접자본분야의 구조물 건설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현중근로자들에게 공인의식을 갖도록 당부하고 싶다.그들은 이제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데 그치는 품팔이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가산업활동과 경제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이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이번 분규가 자율적으로 노사화합의 모습을 갖춰가며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강성노조원을 중심으로 이번 파업을 정치투쟁화하고 사용자측에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조건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공권력투입이 불가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전체 산업활동에 깊은 주름살을 만드는 현중의 장기불법파업에 대한 당국의 인내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온 현중의 악성노사분규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처방이 마련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즉 분규의 막바지에서 흐지부지돼온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불법파업에 따른 기업손실을 상당부분 노조가 배상토록 함으로써 악성분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불법파업주동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노사화합의 산업평화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임을 산업현장의 대기업 근로자들이 모를 까닭은 없을 것이다.그들은 또 장기불법파업으로 자신들 임금의 절반정도 수준에 그치는 수천 중소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지난 6월24일 시작된 현중의 파업은 보름전의 직장폐쇄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40여일이 되는 오랜기간 이 회사와 2천여개 중소협력업체에 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매출손실을 안겨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또 현중의 수출피해액만도 2억달러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이 회사에 선박건조를 의뢰했거나 각종 산업용 설비제작을 발주한 기업들의 생산·수출활동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이번 파업으로 서울시의 생활쓰레기소각설비,평촌신도시 철구조물 등의 플랜트사업이 중단됐고 월성원자력발전소시설등 시급한 사회간접자본분야의 구조물 건설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현중근로자들에게 공인의식을 갖도록 당부하고 싶다.그들은 이제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데 그치는 품팔이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가산업활동과 경제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이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이번 분규가 자율적으로 노사화합의 모습을 갖춰가며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강성노조원을 중심으로 이번 파업을 정치투쟁화하고 사용자측에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조건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공권력투입이 불가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전체 산업활동에 깊은 주름살을 만드는 현중의 장기불법파업에 대한 당국의 인내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온 현중의 악성노사분규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처방이 마련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즉 분규의 막바지에서 흐지부지돼온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불법파업에 따른 기업손실을 상당부분 노조가 배상토록 함으로써 악성분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불법파업주동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노사화합의 산업평화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임을 산업현장의 대기업 근로자들이 모를 까닭은 없을 것이다.그들은 또 장기불법파업으로 자신들 임금의 절반정도 수준에 그치는 수천 중소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1994-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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