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입특례 허용/내년부터 장애 1∼2등급 대상

장애인 대입특례 허용/내년부터 장애 1∼2등급 대상

입력 1994-08-05 00:00
수정 199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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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피해없게 정원외로/교육부,관련법 입법예고

95학년도부터 신체장애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중증장애인은 정원외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등에 특례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법시행령및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각대학이 적극 활용토록 권장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입학 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청각·지체장애(뇌성마비포함)중 한가지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들은 현행 일반선발방식이 아니라 각대학 총·학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학·전문대·교육대·개방대등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례로 입학하는 장애인 정원은 정원외로 함으로써 이로인해 일반학생들의 진학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특례입학 대상 장애인의 기준은 시각장애자의 경우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미만,청각장애자는 서울 종로거리에서 차량소리를 들을 수 없는 정도인 두 귀의 청력손실 각각 90데시벨 이상,지체부자유자는 몸을 지지하거나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한 경우이다.<관련기사 21면>

한편 특례입학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은 현행처럼 일반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8억원을 요청해놓고 있다.<박선화기자>
1994-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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