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근본부터 살펴야(사설)

식품안전,근본부터 살펴야(사설)

입력 1994-08-05 00:00
수정 199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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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성 확보 대책이 연달아 발표됐다.농수산 식품 중금속및 농약오염 방지 대책서부터 가공식품 세균오염 방지 대책,식육 잔류농약 규제까지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 대책이 공표됐다.그대로만 시행되면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보사부가 농림수산부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마무리지은 대책이라 한다.

그런데 나온 대책들이 거의 유통 판매 단계에서의 단속에 대한 것들이어서 어떤 것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농·수·축산물의 오염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어긋난 것을 단속한다는 경우만 해도 이미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에 오염된 것이 유통도중이거나 일부는 먹고난 것을 뒤 늦게 적발하여 단속하는 일이 되고 말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의 경우 중금속 또는 잔류독성이 오래도록 남을 성분에 대해서는 재배 때부터 그런 성분 함유 농약과 살충·살균제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량을 규정대로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지도 단속이 앞서야 한다.

수산물도 오염해역에서 나오는 것은 사전에 채취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감시 체제가 있어야 한다.중금속 폐수나 오염물질 투기 해역에서 자란 해초나 어패류들이 식용되어 중금속 질환이나 공해병을 집단 발생시킨 예는 산업화가 앞선 일본의 사회문제로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식육제품의 경우도 사육과정에서 부터 오염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된다.국내 가축사육에 이용되는 사료에 과다한 농약이 오염되는 것,가축질병 예방과 치료에 항균·항생제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사전에 지도 단속돼야 한다.특히 앞으로 시장 개방과 함께 더 많이 밀려들 수입식육에 대해서는 과다한 성장촉진제나 항균제가 사용되었나 하는 것과 농약오염 사료로 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사육지 정보도 미리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수입 식육에서 농약 잔류량이나 항균·항생제를 검출해 낸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대로 검출되지 않을 때도 있다.



식품오염 위해는 그것이 단순한 세균성으로 급성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는 쉽게 그 원인이 가려지고 치료대책도 세울수 있지만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항균·항생제 같은 것은 모르는 사이 인체에 축적되어 치유 불능의 악성 질환을 일으키고 소리없이 죽게 한다.과다한 성장촉진제와 항생제로 사육된 고기와 우유로 인해 어린아이 가슴이 부풀고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며 농약 잔류량이 많은 쇠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악성 암에 걸린 사례는 미국과 일본 학계에서도 연구 발표된 지 오래다.미량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체내에 쌓이면 모두 치명적인 독물이 되는 것이다. 보사부는 모든 식품의 생산 수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오염위험을 규제 제거하는 대책도 병행하기 바란다.
1994-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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