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자전거주차장 의무화/자전거 내년부터 인도로 다니게

공공건물 자전거주차장 의무화/자전거 내년부터 인도로 다니게

입력 1994-08-03 00:00
수정 199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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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보행자만 다니도록 되어 있는 인도가 보행자와 자전거의 공용도로로 바뀐다.지금까지 자전거는 인도 대신 차도를 이용토록 되어 있었다.

이에따라 새 도로를 만들거나 택지를 조성하는등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인도를 겸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또 지하철역·철도역등 공공건물은 물론 시장·백화점·공동주택단지등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도 반드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내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이 법률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정돼 의결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또 기존도로를 보수하거나 확·포장할 경우 기존의 인도를 보행인과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법률안 마련은 도시지역의 교통난해소방안으로 현재 3%에 불과한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일본 25%,독일 26%등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인도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도를 자전거와 공동이용하도록 했다』며 『이미 이같은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다.
1994-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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