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보행자만 다니도록 되어 있는 인도가 보행자와 자전거의 공용도로로 바뀐다.지금까지 자전거는 인도 대신 차도를 이용토록 되어 있었다.
이에따라 새 도로를 만들거나 택지를 조성하는등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인도를 겸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또 지하철역·철도역등 공공건물은 물론 시장·백화점·공동주택단지등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도 반드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내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이 법률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정돼 의결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또 기존도로를 보수하거나 확·포장할 경우 기존의 인도를 보행인과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법률안 마련은 도시지역의 교통난해소방안으로 현재 3%에 불과한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일본 25%,독일 26%등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인도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도를 자전거와 공동이용하도록 했다』며 『이미 이같은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보행자만 다니도록 되어 있는 인도가 보행자와 자전거의 공용도로로 바뀐다.지금까지 자전거는 인도 대신 차도를 이용토록 되어 있었다.
이에따라 새 도로를 만들거나 택지를 조성하는등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인도를 겸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또 지하철역·철도역등 공공건물은 물론 시장·백화점·공동주택단지등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도 반드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내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이 법률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정돼 의결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또 기존도로를 보수하거나 확·포장할 경우 기존의 인도를 보행인과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법률안 마련은 도시지역의 교통난해소방안으로 현재 3%에 불과한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일본 25%,독일 26%등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인도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도를 자전거와 공동이용하도록 했다』며 『이미 이같은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다.
1994-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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