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 효험 컸다”/선관위가 보는 8·2 보선

“새 선거법 효험 컸다”/선관위가 보는 8·2 보선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4-08-03 00:00
수정 199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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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서 수사의뢰 2건 뿐… “불법격감”/흑색 선전·인신 공격 규제가 숙제로

새 선거법이 마련된 뒤 처음 치러진 「8·2 보선」은 지난 날의 선거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깨끗해졌을까.

각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유권자는 물론 선거감시를 맡은 선거관리위원회까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개 보선지역에서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사례는 모두 15건.이 가운데 고발이 2건,수사의뢰가 2건,경고 11건등이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8월1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대구 동을의 고발 1건,수사의뢰 5건,경고 7건,그리고 춘천에서의 고발 2건,수사의뢰 1건,경고 1건 수사기관이첩 4건등과 비교하면 숫적으로도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위반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선거들에 비해 엄청나게 달라진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지난 14대 총선 때 경주시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주의 1건 뿐이다.한 후보가 모교 졸업식에서 3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던 것.경주시선관위의 한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기부행위제한에 걸려 당선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선관위 지도과의 손병기씨도 『지난해 대구동을 보선 때는 금품살포와 흑색선전이 주된 적발사례였다』면서 『그 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수성갑에서 적발된 11건 가운데서 단 1건 정도만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질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의 정일환홍보관리관은 달라진 선거풍토의 원인을 『선거법의 개정과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가 확고한데다 국민의 의식이 눈에 띄게 성숙되어 가는데 있다』고 진단하고 『내년의 지방선거에서도 일단 뿌리를 내린 지금의 선거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각당 후보들과 선관위 관계자들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정당및 무소속 후보와 선관위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제공 문제다.자원봉사자에게 식사조차 제공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후보자가 선거기간 동안『쓴돈이 거의 없다』면서도 자금지출 내역을 정리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뒤 장부를 만들 예정이어서 짜맞추기의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도 시정해야 할 대목이다.이와 함께 민자당의 박희태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가 선거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에 대해 지나치게 입법권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과거와 같은 금권,관권시비는 사라졌지만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은 여전히 남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선관위에서는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이도운기자>
1994-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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