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가뭄극복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신축 공공기관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의 절수용 물사용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기 위해 건축법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절수유도형 수도요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루 1천t 이상의 물을 쓰는 공장과 1백t 이상의 물을 쓰는 상업용 빌딩에 중수도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중수도 설치비의 10% 금액을 법인세 영업세에서 감면해주는등 수돗물을 다시 이용하는 중수도제도의 시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문호영기자>
정부는 또 절수유도형 수도요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루 1천t 이상의 물을 쓰는 공장과 1백t 이상의 물을 쓰는 상업용 빌딩에 중수도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중수도 설치비의 10% 금액을 법인세 영업세에서 감면해주는등 수돗물을 다시 이용하는 중수도제도의 시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문호영기자>
1994-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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