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애매한 결정」에 큰 혼선/헌재 「헌법불합치」 파장

토초세 「애매한 결정」에 큰 혼선/헌재 「헌법불합치」 파장

입력 1994-07-31 00:00
수정 199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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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징수기관 해석 제각각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납세자와 징수기관사이에 해석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헌재는 29일 이 사건에 관한 결정문에서 『입법자가 위헌이유에 맞춰 토초세법을 새로이 개정 혹은 폐지할때 까지는 법원,기타 국가기관은 현행 토초세법을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되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 위헌무효결정 대신 효력상실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었다.

헌재는 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해당 사건 관계자들만이 이 결정의 혜택을 받게 돼 이익을 보는 반면 이미 토초세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수의 성실납세자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꼴이돼 이들간의 형평을 고려,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는 입법과정을 통해 어떻게든 이들 성실납세자를 구제해 줘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현행헌법재판소법에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아 이미 세금을 낸 사람의 구제여부를 놓고 징수기관과 납세자·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초세법의 형식적 법존속을 근거로 이미 과세통고된 체납세금과 분납(최고 3년까지)·누락분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둘 예정이서 이들 불성실납세자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불성실 납세자들은 『헌재가 이 법을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한 만큼 정부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헌재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으나 헌재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어서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처럼 자신들이 유리하게 제각각 해석할 수 있도록 애매한 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의 개정및 폐지 시한 또한 못박지 않아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세무사·회계사·변호사등 전문가들조차도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아 납세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오풍연기자>
1994-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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