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문 합헌”
【파리 AP 연합 특약】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30일 공공부문에서의 프랑스어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프랑스어보호법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배치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려 프랑스어를 사용토록 한 규정을 무효화했다.
헌재는 그러나 공무원등의 불어사용에 대해서는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라는 헌법2조를 들어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파리 AP 연합 특약】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30일 공공부문에서의 프랑스어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프랑스어보호법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배치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려 프랑스어를 사용토록 한 규정을 무효화했다.
헌재는 그러나 공무원등의 불어사용에 대해서는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라는 헌법2조를 들어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1994-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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