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손해 보는일 없어야”/「이미 낸 토초세」 쟁점 부상

“성실납세자 손해 보는일 없어야”/「이미 낸 토초세」 쟁점 부상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4-07-31 00:00
수정 199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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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급 혜택 불가”에 조세형평성 훼손/세액 환급·반대급부 등 구제조치 불가피

토초세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으로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헌재 결정은 소급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이미 받은 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은 물론 고지서를 받고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납부를 거부하면 강제집행권도 행사하겠다고 말한다.

납세자와 미납자와의 형평문제라든가,재정 세수의 결손 등을 감안할 때 과거의 행정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듯 싶다.

그러나 토초세의 효력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정부의 공언처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토초세 및 기존의 체납액을 순조롭게 걷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과세나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불복,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도 헌재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데다,신청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징세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엄청난 저항 역시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지난 해까지 9만4천1백77명에게 부과한 9천4백77억원 중 이미 낸 6천3백46억원(납세자 약 8만5천여명)과 올해 약 5백억원을 낸 성실 납세자에 대한 환급 문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소급적용 불가라는 정부의 법논리에도 일리는 있다.그러나 성실한 납세자와 체납자 간에는 조세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에서 엄청난 문제가 빚어졌다.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른 국민은 손해를 보고,이를 거스르면 이득을 보는 해괴한 현상이다.

더구나 법 이전의 상식으로 누구도 이런 결과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법논리가 성실한 납세자들을 설득시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납세자 중에는 세금을 내기 위해 땅을 팔거나 높은 이자를 물며 빚까지 얻은 국민들도 적지 않다.올해 초 남양주군의 나대지 5천6백여평이 도시계획에 편입되면서 3천8백만원의 토초세를 부과받은 박모씨(65·상업·서울 강남구 서초동)는 빚을 얻어 세금을 냈다.

그는 『국세심판소에 제소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세금을 내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환급은 커녕 사과조차 않으니 어떻게 정부정책을 따르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손이 모자라 평생 지어온 농사를 포기했다가 나대지로 분류돼 턱없이 높은 토초세가 부과된 최모씨(71·대구 서구 본동)의 경우는 더 억울하다.그는 지난 해 느닷없이 날아든 9천여만원의 토초세를 내기 위해 농토의 일부를 팔았다.정부의 엄포대로 올해에는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될 것 같아 남들이 하는 대로 빚을 내 그 땅에다 건물을 지었으나 임대가 안 돼 빚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호소에 대해 정부는 개별적으로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 길 외에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의 결정취지가,합헌적이고 정당한 정책결정 촉구에 있는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가 납세자에 대한 불공평 과세문제를 해소하라고 권고한다.세수부족을 감수하고라도 납세액을 반환하든지,양도소득세나 종합토지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토초세 납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초세 파문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재연 우려나 세수확보,법리논쟁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우득정기자>
1994-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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