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선법 「선거운동제한」 위헌”/헌재 결정

“구 대선법 「선거운동제한」 위헌”/헌재 결정

입력 1994-07-30 00:00
수정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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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원 아닌 사람 참정권 침해”/김기춘 전법무 무죄될듯

선거운동원이 아닌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제한토록 규정한 대통령선거법 36조1항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잉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재판관)는 29일 92년 14대 대선당시 부산 「초원복집 회식」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김기춘전법무부장관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이 낸 대선법 제 36조1항등에 대한 위헌심판 신청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전장관을 비롯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대선법 제 36조1항 위반자는 물론 이미 확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재심청구 등의 방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이라는 법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 이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김전장관은 14대 대선직전에 초원복집에서 부산의 각 기관장들과 회식하는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92년 12월말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그러나 김씨의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는 김씨의 위헌제청이 이유있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한 뒤 『헌재 결정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었다.

문제가 된 대선법 조항은 지난 3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통합선거법)으로 개정 흡수되면서 폐기되고 통합선거법 제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를 공무원·외국인 등으로 특정해 규정했다.

한편 검찰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유·무죄를 다툴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공소기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성종수기자>
199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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