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법 대폭 개정/당정,정기국회서/과세범위 축소·세율인하 역점

토초세법 대폭 개정/당정,정기국회서/과세범위 축소·세율인하 역점

입력 1994-07-30 00:00
수정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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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은 존속” 방침에 당선 “아예 폐지” 주장/재무부,“고지된 세중 체납분 계속 징수 할것”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토록 국회에 위임함에 따라 다음주초 당정협의를 갖고 관련법을 개폐하는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재무부는 그동안 토초세가 부동산투기억제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그러나 헌재에서 사실상 위헌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법개정이 불가피하며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한 사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또 『토초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와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왔다』고 말해 토초세법 폐지를 포함해 종합토지세및 양도소득세등 관련 세제를 개편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토초세의 위헌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생각인 반면 민자당 일각에서는 토초세의 폐지론도 나와 당정협의 과정에서 개정과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는 당정책위에 건의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토초세가 조세부담의 형평,지가 안정,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종토세와 양도소득세를 개선함과 동시에 토초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나위원장은 『토초세는 종합토지세를 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폐지해야 마땅하다』면서 『전토지의 0.36%만 과세대상으로 하는 토초세보다는 모든 토지의 90%이상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종토세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이미 토초세를 낸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재무부는 29일 홍재형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초토세법 자체는 존속시키되 헌재가 지적한 사항들은 모두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돼있는 과세표준(공시지가) 산정방식과 기준을 법에 명시하되 조세마찰을 없애기 위해 과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50%의 단일세율로 돼있는 토초세율 체계를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바꾸되 평균세율은 20∼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지금은 임대용 토지를 일률적으로 유휴토지로 간주,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질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임대용 토지에 대한 과세범위를 재조정하고 세금을 현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초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토초세의 신규 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이 결정 전에 이뤄진 세금부과 및 납부 등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강만수세제실장은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 여부와,부과됐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징수 또는 부과취소 등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토초세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그 이전까지는 이미 고지된 세금 가운데 체납세액을 징수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염주영·김경홍기자>
1994-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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