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28일 부하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은데 대해 감독소홀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 서울 중랑구청 세무2계장 박장래씨가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부하의 비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상급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하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상사를 징계하려면 직무 태만이나 고의로 인한 감독의무 소홀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실이 입증되지않는 상황에서 원고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하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상사를 징계하려면 직무 태만이나 고의로 인한 감독의무 소홀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실이 입증되지않는 상황에서 원고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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