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입원료 5.2% 인상/보사부,새달부터

종합병원 입원료 5.2% 인상/보사부,새달부터

입력 1994-07-29 00:00
수정 199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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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종류별 의보수가 조정고시/초진료 5.7%­재진료 4.7% 올려/야간 응급수가 가산율 50%로/하루 6시간 치료땐 입원 간주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의 초진료가 4천50원에서 4천2백80원으로 5.7% 인상되고 재진료도 2천3백50원에서 2천4백60원으로 4.7% 오른다.

보사부는 28일 올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5.8% 인상키로 한 방침에 따라 1천7백여종의 진료종류별 수가인상폭을 조정,고시하고 8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시된 의보수가내역에 따르면 하루 입원료는 의원 7천4백60원에서 7천8백50원(5.2%),병원 8천8백20원에서 9천2백70원(5.1%),종합병원 1만6백40원에서 1만1천1백90원(5.2%),3차 의료기관 1만1천6백60원에서 1만2천2백60원(5.1%)으로 각각 올랐다.약국의보의 경우는 1일분 투약이 7백원에서 8백원으로 14.3% 올랐고 2일분은 9백원에서 1천원으로 11.1% 인상됐으나 3일분은 1천5백원 그대로 동결됐다.또 하루 6시간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 1일입원으로 간주,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급진료수가의 밤시간대 가산률을 40%에서 50%로 높여 의료기관이 야간응급환자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한편 보사부는 이날 내년 1월1일부터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응급구조사자격제도 실시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이건영기자>
1994-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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