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상 벌금미납/1만1천명 지명수배

50만원이상 벌금미납/1만1천명 지명수배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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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23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기일내에 내지 않은 벌금미납자 전원을 지명수배키로 하는등 벌금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1백만원 이상의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수배자 전산입력을 50만원이상 미납자로 확대,1만1천5백55명 전원을 지명수배해 검거하는대로 벌금납부를 독촉하고 다시 기일내에 내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노역 등 환형유치할 방침이다.

1994-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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