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111개 품목 내년부터 수입 개방

농산물 111개 품목 내년부터 수입 개방

입력 1994-07-23 00:00
수정 199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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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백11개 농산물의 시장이 개방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된다.품목마다 국내 소비량의 3%까지는 5∼3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79∼4백67.5%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상당치 부과 방식으로 수입된다.

1백11개 품목에는 감자·고구마(신선)·보리·팥·옥수수·인삼(수삼)·배합사료 등이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22일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분야 협상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시장을 개방키로 약속한 품목에 적용할 관세율을 이같이 정한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장개방 대상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낮은 세율(최소시장접근 세율)과 높은 세율(관세상당치 세율)의 두가지다.품목별 낮은 세율은 감자·팥 각 30%,고구마(신선)·보리·수삼 각 20%,배합사료 7%,옥수수 3%다.

높은 세율은 팥 4백67.5%,고구마(신선) 4백28%,옥수수 3백65%,감자 3백38%,보리 3백33%,수삼 2백47.6%,배합사료 79%이다.관세상당치란 수입 농산물의 국내 가격이 국산 농산물과 같아지도록 국내외 가격차만큼 부과하는 관세로,첫해에는 관세상당치 전액을 세금으로 물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 해마다 세율을 10%씩 낮춰야 한다.

쌀은 관세상당치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며,최소시장접근 방식에 의해 내년에 국내 소비량의 1%를 수입하고 연차적으로 늘려 10년 후 국내 소비량의 4%로 확대한다.<염주영기자>
1994-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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