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교환쉽다” 최근 팩스 애용/운동권 대북접촉 실태

“의사교환쉽다” 최근 팩스 애용/운동권 대북접촉 실태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4-07-21 00:00
수정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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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파라디오로 「구국의 소리」 청취 보편화/고정간첩도 접촉… 「구국전위」가 대표적

서강대 박홍총장이 극렬운동권 학생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19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구국의 소리」방송을 녹취한 지령문이 발견됨에 따라 운동권학생들의 대북접촉 양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과 학교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운동권 학생들의 대북접촉방법은 ▲단파 라디오등을 이용한 방송수신 ▲전화·팩스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접촉 ▲인적 접촉등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다.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팩스를 통한 접촉방법이다.

쌍방간의 의사전달이 되지않는 방송수신과는 달리 팩스는 의사교환이 자유로워 최근들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전북대 학생회는 청진의 차광수대학과 자매결연하기 위해 팩스를 교환한 사실을 팩스내용과 함께 교내 대자보에 소개,팩스를 통한 접촉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와함께 전화를 이용한 접촉으로는 같은해 5월29일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북한및 해외학생대표들과국제전화로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북·해외본부공동 의장단회의를 열고 2시간동안 통일방안과 제3차 청년학생 통일축전등에 대해 논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들 운동권은 현재 북한과의 직접 전화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를린의 범민련 사무실,오스트리아의 북한 대표부,타슈켄트의 북한 공관,도쿄의 조총련등 해외의 반한단체나 북한 공관들을 통한 삼각 릴레이 방식의 전화·팩시 접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검찰등 공안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와 회합·통신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나 통신기밀보호법에 따라 내용확인은 하지못하고 해외기관과의 교류사실만 통신교류 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있을뿐이다.

가장 일반적인 대북접촉 방법은 대남선전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을 단파라디오를 통해 듣는 것이다.

경찰은 19일 한양대에서 발견된 지령문처럼 지난 5월 한총련 2기출범식에서 나온 용공·이적 유인물 6종도 사실상 이러한 방송수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있다.

고정간첩등 인적접촉은 지난 6월16일 안기부·경찰등 공안당국이 발표한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 「구국전위」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경찰은 특히 지난 11일 경북대에 뿌려진 「북한 김일성 사망 애도및 김정일 찬양」내용의 유인물이 「구국전위」의 미검조직원의 사주에 의하여 제작·배포된 것으로 보고,미검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박현갑기자>
1994-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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