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4일 행정부내에서 특허심판을 전담할 「특허심판원」을 오는 98년 3월 설립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8일 국회상임위에서 설립이 합의된 고등법원급 「특허법원」의 전단계로 현행 특허청의 심판소를 항고심판소에 흡수해 설립된다.
그간 특허출원자가 특허청내의 심판소·항고심판소의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토록 되어있는 현재의 심급구조에 대해서 여러차례 위헌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8일 국회상임위에서 설립이 합의된 고등법원급 「특허법원」의 전단계로 현행 특허청의 심판소를 항고심판소에 흡수해 설립된다.
그간 특허출원자가 특허청내의 심판소·항고심판소의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토록 되어있는 현재의 심급구조에 대해서 여러차례 위헌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1994-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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