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추예안 통과/임시국회 폐회/서울민사·형사지법 통합

「농특세」 추예안 통과/임시국회 폐회/서울민사·형사지법 통합

입력 1994-07-15 00:00
수정 199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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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농특세신설에 따른 3천4백8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안등 23개 안건을 의결하고 20일 동안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예결위를 열어 계수조정소위(위원장 강우혁)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을 심의,본회의에 넘겼다.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반대토론을 통해 민자당측이 계수조정소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경안 편성내용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때 진통을 겪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자당의 김영광·김두섭·김기도의원과 민주당의 이부영·장기욱의원 등이 4분발언제도를 활용,김일성 조문사절단 파견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의결된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 시설치법안은 도시와 농촌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권이 동일한 33개 시와 32개 군을 통합,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은 SOC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자본유치 절차와 방법,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및 조세감면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을 통합,서울지방법원으로 조정했다.<한종태기자>
1994-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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