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족되는 강원도 춘천시·군 등 33개 도농 통합시는 도시로 편입되는 군지역을 포함해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또 각 시장·군수는 필요한 지역의 도시 기본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건설부는 12일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인 도시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이같이 고쳐 전국 시·군에 내려보냈다.지침은 새로 발족되는 33개 통합시는 기존 시와 농어촌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계획을 마련하고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환경 개선방향 등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했다.
또 도시 기본계획의 구역을 행정구역에 맞춰 일원화하고 취락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개발계획을 짜도록 했다.특히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 기본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우도록 함으로써 계획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지금까지는 시급 위주로 마련됐다.<채수인기자>
건설부는 12일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인 도시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이같이 고쳐 전국 시·군에 내려보냈다.지침은 새로 발족되는 33개 통합시는 기존 시와 농어촌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계획을 마련하고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환경 개선방향 등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했다.
또 도시 기본계획의 구역을 행정구역에 맞춰 일원화하고 취락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개발계획을 짜도록 했다.특히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 기본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우도록 함으로써 계획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지금까지는 시급 위주로 마련됐다.<채수인기자>
199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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