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신설…UR체제 대비/법사위 통과 사법제도개혁6개법안 내용

특허법원 신설…UR체제 대비/법사위 통과 사법제도개혁6개법안 내용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4-07-13 00:00
수정 199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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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설치로 소송절차 간소화/미·형사지법 통합… 예비판사제 도입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법부개혁관련 6개법안은 21세기의 급격한 시대변화에 사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특히 법원조직법개정안은 정부수립후 50년남짓 유지해 온 사법제도의 골간을 사회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주요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법원조직법개정안◁

▲특허법원신설=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설치,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 따른 분쟁을 관할하도록 한다.오는 98년 3월부터 운영될 특허법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체제를 맞아 지적소유권분쟁등 시장개방에 따른 각종 분쟁의 적극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법원신설=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신설해 현재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민·형사지법 구분폐지=지방법원을 필요에 따라 민사지법과 형사지법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한다.

▲고등법원 재판부의 지방법원소재지 근무=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재판부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 고등법원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시·군법원 설치=95년 9월부터 지방법원및 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순회심판소를 시·군법원으로 개편,이혼확인사무와 벌금 20만원이하의 즉결심판등을 처리한다.

▲예비판사제도=97년 3월부터 판사를 신규임용할 때는 2년동안 예비판사로 임용,각급 법원에서 사건심리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맡도록 하고 근무성적을 참작해 판사로 임용한다.예비판사는 신분보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는 면직시킬 수 있다.

▲판사직무권한제한=97년3월부터 법조경력이 7년미만인 판사는 소액및 즉결사건을 제외한 단독심을 맡을 수 없으며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단독판사의 심판범위확대=형사단독판사 심판범위를 공문서위조및 변조,존속상해,도주차량,부정수표사범등으로 확대한다.

▲판사직급의 폐지=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고등법원부장판사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에 대해 규정하던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을 없애 법관에는 대법원장,대법관과 판사의 직급만을 인정한다.

▷행정소송법개정안◁

▲반드시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특정법률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심판절차없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상고심절차특례법안◁

▲심리불속행제도도입=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사건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심리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해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인다.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을 기재했더라도 상고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도 심리를 속행하지 않도록 한다.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거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판결을 내릴 때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선고 없이 상고인에게 판결결과를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을통합해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진경호기자>
1994-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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