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대표 고발/LNG관 공사가 유출

삼환기업대표 고발/LNG관 공사가 유출

입력 1994-07-09 00:00
수정 199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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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최철호기자】 인천지법 형사2부 안영길판사는 8일 한국가스공사 LNG수송관매설공사과정에서 낙찰가를 미리 빼낸 혐의등으로 기소된 삼환기업대표이사 김문일피고인(55)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등을 적용,징역1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또 가스공사계약과장 유영우피고인(47)은 뇌물수수죄,한국중공업 영남권건설사무소 현장소장 고익수피고인(46)에는 건설업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하고 하청업체인 정원PMC 영업사장 윤석일피고인(43)에게는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삼환기업대표 김씨는 92년9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인천 율도∼경기도 반월간 LNG수송관매설공사에 입찰때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유씨등과 짜고 사전에 낙찰가를 뽑아낸뒤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1994-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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