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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최철호기자】 인천지법 형사2부 안영길판사는 8일 한국가스공사 LNG수송관매설공사과정에서 낙찰가를 미리 빼낸 혐의등으로 기소된 삼환기업대표이사 김문일피고인(55)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등을 적용,징역1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또 가스공사계약과장 유영우피고인(47)은 뇌물수수죄,한국중공업 영남권건설사무소 현장소장 고익수피고인(46)에는 건설업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하고 하청업체인 정원PMC 영업사장 윤석일피고인(43)에게는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삼환기업대표 김씨는 92년9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인천 율도∼경기도 반월간 LNG수송관매설공사에 입찰때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유씨등과 짜고 사전에 낙찰가를 뽑아낸뒤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1994-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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