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여인/히스테리성 인격장애증상

장영자여인/히스테리성 인격장애증상

입력 1994-07-09 00:00
수정 199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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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현실판단 흐릴정도 아니다” 감정/형 감경·면제 무산… 결심공판서 10년구형 받아

10여년간 옥살이를 하고도 다시 대담한 거액 사기행각을 벌인 「큰손」장영자씨(50)의 정신은 어떤 상태일까.

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에 제출된 장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는 일단 「정상」.

감정을 맡은 서울대 김용식교수는 『장씨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집착하는등 특이성격에서 비롯된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로 뚜렷한 사고장애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씨가 재판과정에서 실어증환자처럼 말을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횡설수설하는 진술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 장씨의 정신감정을 의뢰,장씨가 정신장애판정으로 형을 감경·면제받을지 여부로 관심을 끌었었다.

그러나 이날 감정서에 따르면 장씨에 대한 처벌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건당시의 정신상태 역시 망상이나 환각등 현실검증력을 상실할 정도는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가능성은 무산되고 말았다.

김교수는 감정서에서 『사건당시 장씨는 장기간의 투옥생활로 현실적응력이 다소 감퇴됐을 가능성및 만성적인 우울감·불안정한 감정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범행이 4∼5개월에 걸쳐 일어난 점에 비추어 일시적인 의식의 혼돈으로 사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박용현기자>
1994-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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