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7일 돈을 받고 과세자료를 조작,탈세를 하게 해준 서울 동부세무서 세무공무원 박석조씨(35)와 세무브로커 이인원씨(3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이들에게 뇌물을 준 박광조씨(43)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김학준기자>
1994-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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