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내 제품하자 어떻게 발견하나”/소비자단체 잇단 반발

“10일내 제품하자 어떻게 발견하나”/소비자단체 잇단 반발

입력 1994-07-08 00:00
수정 199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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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개정 싸고

경제기획원이 최근 확정,발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서울 YMCA시민중계실 등 소비자 단체들은 가전제품을 비롯한 내구성 공산품 4백56개품목에 대해 상품구입후 10일이내에 중요하자가 생길 경우 소비자에게 구입가를 환불토록 하는 현금환불제의 실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확정되자 즉각 개정안에 반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회장 김순)은 6일 개정안에서 가전제품등 내구성 공산품의 현금환불기간을 10일이내로 정한 것과 관련,성명을 내고 『이는 정부가 가전업체등 기업의 반발에 밀려 환불제도 실시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10일이내 환불대상에 포함된 가전제품·아동용품·시계·가구·악기 등은 제품특성상 10일이내에 품질불량이나 중요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제품보증기간동안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기준과 정종희대리도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산지 10일안에 하자를 찾아내기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현금환불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환불기간이 최소한 상품구입후 1개월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백종국기자>
1994-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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