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천6백만원미만 과특자 대상
오는 25일 마감되는 올해 1기(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연간매출액(수입)이 3천6백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신고율이 직전기인 93년 2기(7∼12월)보다 평균 7.1% 올랐다.
국세청은 7일 인구 10만명이상인 시기준(기준지역)으로 표준신고율을 이만큼 올렸다.지난해 2기의 인상률 6.2%보다 0.9% 포인트가 높다.국세청의 장춘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상반기의 경제성장률 및 생산지수 등이 높아진 만큼 표준신고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인상률은 제조 및 판매업 7.4%,용역업(서비스업) 6.8%이다. 제조 및 판매업 중에는 목재 및 나무,화합물 및 화학약품,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가 10%로 가장 높다.용역업에서는 음식 및 숙박,부동산임대업이 10%로 가장 높고 실적이 부진한 건설업은 오르지 않았다.
과특자처럼 위장하는 사업자들을 없애기 위해 직전기의 매출액이 1천만∼1천8백만원인 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와,1천5백만∼1천8백만원인 다른 업종의 사업자 등 7만5천명은 표준신고율이 아닌 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과특자라 하더라도 화장품 및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2만명) 역시 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과특자는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하면 탈세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실적이 표준신고율보다 낮으면 실제대로 신고하면 된다.
부가세과세 사업자는 2백25만명이며 이중 과특자는 1백35만명이다.이가운데 표준신고율을 적용받는 과특자는 1백25만여명이다.
1백만명이상의 시는 기준지역의 신고율에 40%,50만명이상의 시는 30%,30만명이상의 시는 20%가 할증된다.반면 10만명이하의 시는 10%,군지역은 30%가 할인된다.<곽태헌기자>
오는 25일 마감되는 올해 1기(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연간매출액(수입)이 3천6백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신고율이 직전기인 93년 2기(7∼12월)보다 평균 7.1% 올랐다.
국세청은 7일 인구 10만명이상인 시기준(기준지역)으로 표준신고율을 이만큼 올렸다.지난해 2기의 인상률 6.2%보다 0.9% 포인트가 높다.국세청의 장춘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상반기의 경제성장률 및 생산지수 등이 높아진 만큼 표준신고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인상률은 제조 및 판매업 7.4%,용역업(서비스업) 6.8%이다. 제조 및 판매업 중에는 목재 및 나무,화합물 및 화학약품,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가 10%로 가장 높다.용역업에서는 음식 및 숙박,부동산임대업이 10%로 가장 높고 실적이 부진한 건설업은 오르지 않았다.
과특자처럼 위장하는 사업자들을 없애기 위해 직전기의 매출액이 1천만∼1천8백만원인 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와,1천5백만∼1천8백만원인 다른 업종의 사업자 등 7만5천명은 표준신고율이 아닌 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과특자라 하더라도 화장품 및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2만명) 역시 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과특자는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하면 탈세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실적이 표준신고율보다 낮으면 실제대로 신고하면 된다.
부가세과세 사업자는 2백25만명이며 이중 과특자는 1백35만명이다.이가운데 표준신고율을 적용받는 과특자는 1백25만여명이다.
1백만명이상의 시는 기준지역의 신고율에 40%,50만명이상의 시는 30%,30만명이상의 시는 20%가 할증된다.반면 10만명이하의 시는 10%,군지역은 30%가 할인된다.<곽태헌기자>
1994-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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