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지 보도지침폭로 무죄” 판결/서울지법

“말지 보도지침폭로 무죄” 판결/서울지법

입력 1994-07-06 00:00
수정 1994-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려진 내용… 국가기밀 아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5일 86년 정부의 언론통제지침을 월간「말」지에 폭로,외교상 기밀누설및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김태홍(50·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신홍범(51·〃실행위원),김주언피고인(40·한국일보 기자)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도지침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은 물론 언론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상기밀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지켜야 하는 비밀스런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문제의 잡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이미 외국의 언론에 보도된 것들로 현대정보사회의 급속한 발전및 정보교환의 원활성등을 감안할때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관련,『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은 국내 대학교수들로부터 「오늘의 책」으로 선정되거나 대학원 과정에서 참고도서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4-07-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