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지 보도지침폭로 무죄” 판결/서울지법

“말지 보도지침폭로 무죄” 판결/서울지법

입력 1994-07-06 00:00
수정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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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내용… 국가기밀 아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5일 86년 정부의 언론통제지침을 월간「말」지에 폭로,외교상 기밀누설및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김태홍(50·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신홍범(51·〃실행위원),김주언피고인(40·한국일보 기자)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도지침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은 물론 언론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상기밀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지켜야 하는 비밀스런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문제의 잡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이미 외국의 언론에 보도된 것들로 현대정보사회의 급속한 발전및 정보교환의 원활성등을 감안할때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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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관련,『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은 국내 대학교수들로부터 「오늘의 책」으로 선정되거나 대학원 과정에서 참고도서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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