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내용… 국가기밀 아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5일 86년 정부의 언론통제지침을 월간「말」지에 폭로,외교상 기밀누설및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김태홍(50·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신홍범(51·〃실행위원),김주언피고인(40·한국일보 기자)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도지침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은 물론 언론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상기밀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지켜야 하는 비밀스런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문제의 잡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이미 외국의 언론에 보도된 것들로 현대정보사회의 급속한 발전및 정보교환의 원활성등을 감안할때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관련,『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은 국내 대학교수들로부터 「오늘의 책」으로 선정되거나 대학원 과정에서 참고도서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5일 86년 정부의 언론통제지침을 월간「말」지에 폭로,외교상 기밀누설및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김태홍(50·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신홍범(51·〃실행위원),김주언피고인(40·한국일보 기자)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도지침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은 물론 언론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상기밀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지켜야 하는 비밀스런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문제의 잡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이미 외국의 언론에 보도된 것들로 현대정보사회의 급속한 발전및 정보교환의 원활성등을 감안할때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관련,『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은 국내 대학교수들로부터 「오늘의 책」으로 선정되거나 대학원 과정에서 참고도서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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