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지 보도지침폭로 무죄” 판결/서울지법

“말지 보도지침폭로 무죄” 판결/서울지법

입력 1994-07-06 00:00
수정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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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내용… 국가기밀 아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5일 86년 정부의 언론통제지침을 월간「말」지에 폭로,외교상 기밀누설및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김태홍(50·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신홍범(51·〃실행위원),김주언피고인(40·한국일보 기자)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도지침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은 물론 언론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상기밀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지켜야 하는 비밀스런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문제의 잡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이미 외국의 언론에 보도된 것들로 현대정보사회의 급속한 발전및 정보교환의 원활성등을 감안할때 외교상 기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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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관련,『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은 국내 대학교수들로부터 「오늘의 책」으로 선정되거나 대학원 과정에서 참고도서로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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