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진료기간 연210일로/내년부터 30일 늘려/보사부

의료보호대상자/진료기간 연210일로/내년부터 30일 늘려/보사부

입력 1994-07-06 00:00
수정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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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백13만명 혜택

내년부터 의료보호진료기간이 연간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어난다.

보사부는 5일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대상자의 연간 진료기간을 30일 연장키로 하고 의료보호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연간 진료일수를 연장키로 한 것은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의료보험법에 따라 65세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들의 연간 의보혜택기간이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어난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저소득층 2백13만여명에 대한 진료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극빈층인 1종의료보호대상자는 전국에 63만5천여명이 지정돼 있으며 전액 국고에서 진료비를 부담,완전무료 진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또 1백50만1천여명인 2종의료보호대상자는 외래진료시에는 1천원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입원할 때는 진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해주고 있다.

보사부는 또 이번 의료보호법 개정을 통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를 지금까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의원급의 1차진료기관 경우에는 지역사정에 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오던 의료보호증의 발급·경신및 사용기간연장등의 업무를 의료보호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쉬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한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이건영기자>
1994-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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