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회,반영어법 통과/공공분야서 불어사용 의무화

불의회,반영어법 통과/공공분야서 불어사용 의무화

입력 1994-07-02 00:00
수정 1994-07-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리 AFP 연합】 프랑스 의회는 30일밤 프랑스어 보호를 위한 반영어법을 통과시켰다.

21개조항으로 구성된 법은 공적인 안내문이나 직장,식당,공공교통수단 등 공공분야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만약 상응하는 프랑스어가 있는데도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2만프랑(미화 3천4백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이 법은 지난 3월15일 공표된 3천5백단어 사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전은 에어백,워크맨,스쿠프,소프트웨어와 같은 영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프랑스어를 명시하고 있다.

1994-07-0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