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AFP 연합】 프랑스 의회는 30일밤 프랑스어 보호를 위한 반영어법을 통과시켰다.
21개조항으로 구성된 법은 공적인 안내문이나 직장,식당,공공교통수단 등 공공분야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만약 상응하는 프랑스어가 있는데도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2만프랑(미화 3천4백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지난 3월15일 공표된 3천5백단어 사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전은 에어백,워크맨,스쿠프,소프트웨어와 같은 영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프랑스어를 명시하고 있다.
21개조항으로 구성된 법은 공적인 안내문이나 직장,식당,공공교통수단 등 공공분야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만약 상응하는 프랑스어가 있는데도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2만프랑(미화 3천4백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지난 3월15일 공표된 3천5백단어 사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전은 에어백,워크맨,스쿠프,소프트웨어와 같은 영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프랑스어를 명시하고 있다.
1994-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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