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회,반영어법 통과/공공분야서 불어사용 의무화

불의회,반영어법 통과/공공분야서 불어사용 의무화

입력 1994-07-02 00:00
수정 199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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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FP 연합】 프랑스 의회는 30일밤 프랑스어 보호를 위한 반영어법을 통과시켰다.

21개조항으로 구성된 법은 공적인 안내문이나 직장,식당,공공교통수단 등 공공분야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만약 상응하는 프랑스어가 있는데도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2만프랑(미화 3천4백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건립 반대주민 2차 서명운동 참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2일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 건립 반대 주민 2차 주민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2차 서명운동은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1차 서명운동에 이어 마련된 후속 활동으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서명운동은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서명운동에 참여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휴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2차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이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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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난 3월15일 공표된 3천5백단어 사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전은 에어백,워크맨,스쿠프,소프트웨어와 같은 영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프랑스어를 명시하고 있다.

1994-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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