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공개 확대/전국자치단체 보유 기록물 대상

행정자료 공개 확대/전국자치단체 보유 기록물 대상

입력 1994-07-01 00:00
수정 199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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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내무부본부,전국 15개 시·도와 일선 시·군·구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자료 공개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내무부는 30일 일반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공개가능한 자료일 경우 15일이내에 청구자에게 자료공개장소와 시간을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공개된 행정정보자료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다.

전국 15개 시·도와 2백60개 시·군·구 가운데 이미 충북 청주시등 1백38개의 자치단체는 이미 이 제도를 운용해 왔다.

공개대상 행정자료는 공무상 작성되거나 취득관리된 문서,도면,필름,디스크등 모든 기록물이다.그러나 ▲재산,경력,종교등 개인에 대한 정보 ▲기업의 활동,금융에 관한 정보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행정정보 ▲범죄예방,수사,재판,보안처분등의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공개토록 청구한 행정정보를 비공개키로 결정한 행정당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60일이내에 해당기관의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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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이와관련,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때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해 가능한 많은 행정정보자료가 공개되도록 했다.

1994-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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