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홍콩 개정선거법 불용”/입법국 승인에 반발

중,“홍콩 개정선거법 불용”/입법국 승인에 반발

입력 1994-07-01 00:00
수정 199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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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의원임기 무효화” 경고

【북경 연합】 중국정부는 지난달 30일 오는 97년 6월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의 개정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의회(입법국)의원들의 임기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항­오(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은 홍콩입법국(의회)이 이날 상오 크리스 패튼총독의 정치개혁에 토대를 둔 개정선거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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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이어 중국정부가 중·영양국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94∼95년 홍콩 개정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의회의원들의 임기는 97년6월30일 이후 존속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밝혀왔음을 상기시켰다.

1994-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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