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의원임기 무효화” 경고
【북경 연합】 중국정부는 지난달 30일 오는 97년 6월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의 개정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의회(입법국)의원들의 임기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항오(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은 홍콩입법국(의회)이 이날 상오 크리스 패튼총독의 정치개혁에 토대를 둔 개정선거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중국정부가 중·영양국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94∼95년 홍콩 개정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의회의원들의 임기는 97년6월30일 이후 존속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밝혀왔음을 상기시켰다.
【북경 연합】 중국정부는 지난달 30일 오는 97년 6월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의 개정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의회(입법국)의원들의 임기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항오(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은 홍콩입법국(의회)이 이날 상오 크리스 패튼총독의 정치개혁에 토대를 둔 개정선거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중국정부가 중·영양국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94∼95년 홍콩 개정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의회의원들의 임기는 97년6월30일 이후 존속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밝혀왔음을 상기시켰다.
1994-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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