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환씨살해 임홍천씨 무기/서울지법 선고

탁명환씨살해 임홍천씨 무기/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4-06-30 00:00
수정 199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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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박송하부장판사)는 29일 종교문제연구가 탁명환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임홍천피고인(26)에게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4-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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