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환씨살해 임홍천씨 무기/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4-06-30 00:00 수정 1994-06-3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6/30/1994063002100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박송하부장판사)는 29일 종교문제연구가 탁명환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임홍천피고인(26)에게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4-06-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