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소비자·업계 도입싸고 논란

제조물 책임법/소비자·업계 도입싸고 논란

백종국 기자 기자
입력 1994-06-29 00:00
수정 199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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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 피해보상 미흡… 입법화 절실/소보원/“기업 부담 늘려 경영압박 요인” 강력 반발/업계

상품의 개발·설계·제조 차원에서의 결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기업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을 둘러싸고 소비자측과 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제조물책임법안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89년에 이어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을 추진하는 소비자보호원의 입법취지는 자체조사결과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조사대상가구의 12.6%(91∼92년)이고 그중 결함상품으로 인한 피해액이 1천5백50억원에 달하나 현행 민사법제도로는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게다가 미국,EU뿐아니라 92년 필리핀,94년 중국에 이어 지난 22일 제조물책임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하는 등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국제적인 추세로서 우리 기업도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까다로운 소비자보호환경에 익숙해지도록 국내에서 적응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한 소비자보호원 강창경수석연구원은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보호법체계상의 별도의 단행법(특별법)으로 제정하되 제조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제조물책임의 입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소비자보호원 송태회수석연구원은 『선진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제조물책임의 입법화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0.08∼0.103%로 매우 낮다』며 이 법이 기업의 부담을 늘려 물가만 올린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업계대표로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최경선이사는 『제조물책임법이 경영의 안전판과 저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압박해 도산을 유도하고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망설이게 만들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환이사도 『사회적 인식이 미비한 현실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물가상승,소송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앞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제품결함및 결함시점의 판정기술 등에 대한 확보작업이 선행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백종국기자>
1994-06-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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