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유업종 외국인 투자 허용/상공부

중기 고유업종 외국인 투자 허용/상공부

입력 1994-06-28 00:00
수정 199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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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안에… 지분 49%로 제한/58개업종은 9월부터 해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빠르면 연내에 허용된다.또 현재 2백37개인 중소기업 고유업종 가운데 쌀통,손목시계케이스,소화기 등 58개 업종이 오는 9월 1일부터 고유업종에서 해제된다.

2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상공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면 투자금액의 1백% 범위에서 운용자금을 들여올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기술개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고유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 이내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오는 9월 1일 58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1백79개 업종 중 절반 정도는 97년 1월에 풀 계획이다.중소기업 고유업종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고유업종 지정 이전에 고유업종을 영위했던 3백8개 대기업만이 현재 4백99개 업종에 진출해 있는 상태다.<권혁찬기자>

1994-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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