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임단가 대폭 현실화/내년부터

정부노임단가 대폭 현실화/내년부터

입력 1994-06-26 00:00
수정 199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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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중기협 등 민간단체서 결정/재정부담·보험금 지급도 늘듯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의 노임단가를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결정하게 된다.이에 따라 정부공사의 노임단가가 시중 노임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진 재무부차관은 25일 재무행정 규제혁신 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노임단가를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가 회원사의 실적 통계를 토대로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각 공사나 물품의 발주 예정가격은 발주 관서가 노임단가의 상하 15%에서 조정할 수 있다.대한건설협회와 기협중앙회는 통계청으로부터 건설공사나 물품 제조 분야의 노임단가 관련 통계의 작성을 승인받은 기관이다.지금까지는 재무부가 매년 노임단가를 고시해 왔다.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를 시중 노임과 비교하면 올해의 경우 공사부문이 76.4%,제조부문이 91.2%이다.작년에는 각각 80%와 90%,지난 92년에는 66%와 94.2% 수준이었다.

노임단가가현실화되면 각종 정부발주 공사의 예산규모가 확대돼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또 자동차 사고 등을 당한 피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 상실소득을 계산할 때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노임단가가 오르면 보험금 지급규모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그동안 정부의 노임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부실공사의 원인이 돼 왔으나 시중노임 수준으로 오르면 부실공사의 요인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염주영기자>
1994-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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