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철도와 지하철의 불법파업사태는 법과 질서의 확립과 그것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그것은 어떤 명분이든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야하며 공익과 국익의 수호를 위한 공권력이 이제는 바로 서야겠다는 것이다.
철도와 지하철파업은 불법적인 주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이는 총체적인 불법쟁의다.철도파업의 주도조직인 「전기협」은 원천적으로 파업을 할수없는 주체들이며 「전노대」라는 조직은 제삼자개입금지규정을 어기고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다.지하철은 물론 우리의 노조의 불법파업관행은 생리화되어 있다.「남총련」학생들이 달리는 기차를 세우고 수배학생을 빼돌리는 무법과 불법이 상습화될만큼 집단적 불법행위의 빈발과 사회의 불감증,그리고 공권력의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틈타 법질서 파괴세력들이 국민의 안녕과 공동체의 안정을 볼모로 삼는 무한투쟁을 벌이고 있다.이 낡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10위권대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의 운영과 체통을 유지하기 어려울것이다.정부는 과거와 같은 강경 온건 관용의 도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질서의 새로운 전통을 세운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
정권의 정통성이 확립된 문민정부에서는 과거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구조의 산물인 공권력의 콤플렉스,즉 질서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집행에 여론의 눈치부터 보는 무력증을 반복할 이유가 없으며 법치를 통해 권위와 기강을 세우지못하면 신뢰를 받을수가 없는것이다.또한 과거처럼 법질서수호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를 놓고 정권적이익을 위한 공안국면의 조성이니 인권탄압이니 하는 무력화논리로 정당한 법집행에 족쇄를 채우는 일도 경계해야겠다.
법집행에 강경과 온건이 따로 있다거나 법을 놓고 집행자와 법을 어긴 사람들이 협상을 벌이는 관행들이 선진국에는 없다.법의 집행을 둘러싼 이런 온정주의나 형식적인 중용,양비양시론적인 시각으로 법질서문제를 왜곡시켜서는 선진사회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공권력이 탄압자고 범법자가 피해자라는 식의 선동적논리가 통하는 풍토에 법질서가 바로 설수는 없다.
이제는 종교단체나 재야,야당이 잡음을 넣지말고 법질서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표시해야한다.야당의 법질서문제에 대한 균형된 인식은 공권력과 불법시위꾼간의 편싸움양상으로 변질되어 온 낡은 도식을 깨고 정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다.
그렇지않고 일부 재야나 파업세력들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서 고식적인 불법행동에 연대한다면 결국 국가적인 위신을 깎으려는 불순한 동기로 인식될 것이다.때문에 정부의 국익수호 공권력은 당당하게 행사되어야한다.
철도와 지하철파업은 불법적인 주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이는 총체적인 불법쟁의다.철도파업의 주도조직인 「전기협」은 원천적으로 파업을 할수없는 주체들이며 「전노대」라는 조직은 제삼자개입금지규정을 어기고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다.지하철은 물론 우리의 노조의 불법파업관행은 생리화되어 있다.「남총련」학생들이 달리는 기차를 세우고 수배학생을 빼돌리는 무법과 불법이 상습화될만큼 집단적 불법행위의 빈발과 사회의 불감증,그리고 공권력의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틈타 법질서 파괴세력들이 국민의 안녕과 공동체의 안정을 볼모로 삼는 무한투쟁을 벌이고 있다.이 낡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10위권대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의 운영과 체통을 유지하기 어려울것이다.정부는 과거와 같은 강경 온건 관용의 도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질서의 새로운 전통을 세운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
정권의 정통성이 확립된 문민정부에서는 과거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구조의 산물인 공권력의 콤플렉스,즉 질서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집행에 여론의 눈치부터 보는 무력증을 반복할 이유가 없으며 법치를 통해 권위와 기강을 세우지못하면 신뢰를 받을수가 없는것이다.또한 과거처럼 법질서수호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를 놓고 정권적이익을 위한 공안국면의 조성이니 인권탄압이니 하는 무력화논리로 정당한 법집행에 족쇄를 채우는 일도 경계해야겠다.
법집행에 강경과 온건이 따로 있다거나 법을 놓고 집행자와 법을 어긴 사람들이 협상을 벌이는 관행들이 선진국에는 없다.법의 집행을 둘러싼 이런 온정주의나 형식적인 중용,양비양시론적인 시각으로 법질서문제를 왜곡시켜서는 선진사회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공권력이 탄압자고 범법자가 피해자라는 식의 선동적논리가 통하는 풍토에 법질서가 바로 설수는 없다.
이제는 종교단체나 재야,야당이 잡음을 넣지말고 법질서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표시해야한다.야당의 법질서문제에 대한 균형된 인식은 공권력과 불법시위꾼간의 편싸움양상으로 변질되어 온 낡은 도식을 깨고 정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다.
그렇지않고 일부 재야나 파업세력들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서 고식적인 불법행동에 연대한다면 결국 국가적인 위신을 깎으려는 불순한 동기로 인식될 것이다.때문에 정부의 국익수호 공권력은 당당하게 행사되어야한다.
1994-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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