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외언내언)

정보위(외언내언)

입력 1994-06-26 00:00
수정 199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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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입법부가 감독기능을 갖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뿐이다.우리가 그 세번째 대열에 섰다.제169회 임시국회가 열린 25일 국회는 안기부예산의 실질적 심사기능을 갖는 정보위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새 기구를 탄생시켰다.국가기밀보호를 이유로 장막에 가려져온 안기부가 문민정부 들어 창설 32년만에 처음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안기부법이 개정되면서부터 6개월간의 지루한 협상끝에 태어나는 국회 정보위에 쏠리는 관심은 그 기능만큼 대단하다.고급정보에 목말라하는 야당의 중진들은 물론 여당의원들까지 소위 힘있는 상임위로 꼽힐 정보위소속 위원으로의 「선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보위는 그 위상만큼이나 구성요건이 까다롭다.위원수는 민자 7,민주 5등 12명.위원의 선임방식은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여야총무가 법사·외무통일·내무·국방·행정경제위등 5개 상임위소속 의원중에서 해당자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고 의장은 부의장및 양당총무와 협의한 뒤 선임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다른 상임위를 겸직하며 임기는 4년이다.

정보위의 소관부처는 물론 안기부에만 국한된다.구체적으로 안기부의 정보활동및 보안업무외에도 기획조정대상부처에 편성돼 있는 정보예산의 심사업무도 포함된다.국회에서 늘 말썽의 불씨이던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안기부의 예산내역이 국회의 검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최고의 기밀사항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정보위에서의 기밀유지는 최고의 엄격성을 요구한다.애초에는 소속위원까지도 필요성이 거론되다 만 신원조회는 정보위 행정직원과 소속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타자수까지 의무화시키고 있다.정보위원이나 보좌진들이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등 무거운 벌칙을 두고 있다.「정보위」가 「정보누설위」가 되어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1994-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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