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동참 강요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파업동참 강요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6-25 00:00
수정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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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등 다수의 위력을 과시,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파업동참을 강요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4일 파업을 주도했다가 해고된 서모씨(경북 포항시 청림동)등 2명이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등 항소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서씨 등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4-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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