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도시 인근의 준농림지역중 50가구이상의 집단 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취락지구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취락지구내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을 1백50%이하,주택높이를 15층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 운용관리 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지침은 준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경우 입주할 때에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했다.지금은 상수도나 지하수 구분없이 가구당 하루 1t이상의 급수가 가능하면 건설을 허용한다.<채수인기자>
건설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 운용관리 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지침은 준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경우 입주할 때에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했다.지금은 상수도나 지하수 구분없이 가구당 하루 1t이상의 급수가 가능하면 건설을 허용한다.<채수인기자>
1994-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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