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 엄중 사법처리”/이 총리 긴급지시

“주동자 엄중 사법처리”/이 총리 긴급지시

입력 1994-06-19 00:00
수정 199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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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덕국무총리는 18일 이른바 남총련 소속 학생 1천여명이 목포발 서울행 열차를 강제로 세워타고 서울에 올라와 불법시위를 벌이고 이를 막던 경찰관 50여명을 홍익대 구내에 납치·감금한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의 주동자를 비롯한 가담학생들을 철저히 수사,엄정히 사법처리하도록 하고 사건을 사전에 대비,예방하지 못한 경위도 철저히 조사·보고하라』고 최형우내무·김두희법무장관에게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총리는 또 『이번 사건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목희기자>

◎대겁,“전원 구속수사”

대검찰청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18일 광주에서 남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목포발 서울행 통일호열차 강제 정차 및 무단 승차 사건과 관련,주동자를 모두 찾아내 구속하라고 서울지검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또 이날 상오 상경한 학생들이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서 전투경찰 1개 소대를 무장해제시키뒤 소대원들을 홍익대로 끌고가 감금한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아울러 시달했다.

검찰은 이들 관련자들을 검거하는대로 기차교통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시위를 진압중인 경찰관을 사상케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기차교통방해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1994-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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