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쌍무관계 규정 의정서도 함께 교환/외무부 공식발표
【모스크바·브뤼셀 AFP AP 연합】 러시아는 오는 22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평화동반자계획」을 체결함과 동시에 양측의 쌍무관계를 규정한 의정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안드레이 안드로소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오는 21일 브뤼셀을 방문해 다음날인 22일 이 두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드로소프 대변인은 이 의정서가 러시아와 나토의 협력 관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양측이 의정서 문안을 최종 마무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정서는 거부권 및 기습처리 배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나토의 주요결정과 관련해 러시아에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대신 협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정서는 또 러시아와 나토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할 예정이다.
【모스크바·브뤼셀 AFP AP 연합】 러시아는 오는 22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평화동반자계획」을 체결함과 동시에 양측의 쌍무관계를 규정한 의정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안드레이 안드로소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오는 21일 브뤼셀을 방문해 다음날인 22일 이 두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드로소프 대변인은 이 의정서가 러시아와 나토의 협력 관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양측이 의정서 문안을 최종 마무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정서는 거부권 및 기습처리 배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나토의 주요결정과 관련해 러시아에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대신 협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정서는 또 러시아와 나토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할 예정이다.
1994-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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