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위장·간장약 광고 불허
국가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방송광고출연이 금지되며 의사와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심장,위장,간장,신장약 등은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광고 심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위는 오는 20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최종 심의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나 광고계가 『지나친 광고규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방송국의 뉴스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 등을 방송광고 출연제한 대상으로 규정,대통령,국공립대교수 등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광고출연을 금지시켰다.
이에따라 일부 연예인 출신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광고출연의 길이 막히게 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공익목적의 광고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적인 광고 ▲소속 공무기관의 홍보를 위한 광고 등의 출연은 제한규정을 두어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위장약,간장약 등의 광고를 금지시키고 대신생리용품의 광고를 허용하되 밤 10시 이후에만 방송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방송광고출연이 금지되며 의사와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심장,위장,간장,신장약 등은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광고 심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위는 오는 20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최종 심의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나 광고계가 『지나친 광고규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방송국의 뉴스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 등을 방송광고 출연제한 대상으로 규정,대통령,국공립대교수 등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광고출연을 금지시켰다.
이에따라 일부 연예인 출신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광고출연의 길이 막히게 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공익목적의 광고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적인 광고 ▲소속 공무기관의 홍보를 위한 광고 등의 출연은 제한규정을 두어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위장약,간장약 등의 광고를 금지시키고 대신생리용품의 광고를 허용하되 밤 10시 이후에만 방송하도록 했다.
199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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