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섬유 등 1백43업종 전문학원 허용/입시예체능학원은 제외… 수강료 자율화
외국어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져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산업디자인·항공·섬유학원등 1백43개 교습과정(업종)의 전문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외국계 학원의 진출에 따른 국내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원수강료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교육부는 10일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이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고쳐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학원개방 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두 3백50개 교습과정의 전문학원 가운데 40.8%인 1백43개 기술및 사무계 교습과정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개방 예정이던 예·체능계 전문학원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96년이후 개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외국인투자 허용기준을 마련,투자대상 업종의 제한은 물론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미만일 것 ▲의결권의 2분의1 이상이 내국인에 속할 것 ▲대표자는 내국인일 것 ▲5년이상 해외에서 학원이나 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어 학원은 내년에 전국 각 시·도에 한곳씩 내국인과의 합작을 조건으로 투자를 허용한뒤 96년부터 투자를 전면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어학원의 지사설치는 불허하며 ▲투자지분 49%이하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은 내국인에게 ▲대표자는 내국인이 ▲10년이상 학원이나 학교운영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투자가 허용된다.
한편 당초 96년부터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려던 입시계 학원에 대해서는 아예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외개방시 국내학원이 시설보완·우수강사 확보·강의내용 개선등을 할 수 있도록 학원수강료를 전면 자율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학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법률 가운데 교습과정별 수강료 책정기준을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기획원이 매년초 작성·통보하는 「학원비 신고수리기준」을 철폐하기로 했다.
전문학원의 개방업종은 다음과 같다.▲항공분야(기체등 5개 교습과정) ▲조선(설계등 12개) ▲산업응용(산업디자인등 3개) ▲금속(야금등 20개) ▲화공(무기약품등 23개) ▲에너지(핵연료등 5개) ▲토목(방수등 18개) ▲건축(미장등 24개) ▲광업(채광등 9개) ▲환경관리(수질관리등 4개) ▲국토개발(지적등 3개) ▲인형 ▲관광 ▲호텔 ▲섬유(염색가공등 14개)등 15개분야의 1백43개 교습과정이다.<박선화기자>
외국어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져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산업디자인·항공·섬유학원등 1백43개 교습과정(업종)의 전문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외국계 학원의 진출에 따른 국내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원수강료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교육부는 10일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이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고쳐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학원개방 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두 3백50개 교습과정의 전문학원 가운데 40.8%인 1백43개 기술및 사무계 교습과정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개방 예정이던 예·체능계 전문학원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96년이후 개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외국인투자 허용기준을 마련,투자대상 업종의 제한은 물론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미만일 것 ▲의결권의 2분의1 이상이 내국인에 속할 것 ▲대표자는 내국인일 것 ▲5년이상 해외에서 학원이나 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어 학원은 내년에 전국 각 시·도에 한곳씩 내국인과의 합작을 조건으로 투자를 허용한뒤 96년부터 투자를 전면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어학원의 지사설치는 불허하며 ▲투자지분 49%이하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은 내국인에게 ▲대표자는 내국인이 ▲10년이상 학원이나 학교운영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투자가 허용된다.
한편 당초 96년부터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려던 입시계 학원에 대해서는 아예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외개방시 국내학원이 시설보완·우수강사 확보·강의내용 개선등을 할 수 있도록 학원수강료를 전면 자율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학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법률 가운데 교습과정별 수강료 책정기준을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기획원이 매년초 작성·통보하는 「학원비 신고수리기준」을 철폐하기로 했다.
전문학원의 개방업종은 다음과 같다.▲항공분야(기체등 5개 교습과정) ▲조선(설계등 12개) ▲산업응용(산업디자인등 3개) ▲금속(야금등 20개) ▲화공(무기약품등 23개) ▲에너지(핵연료등 5개) ▲토목(방수등 18개) ▲건축(미장등 24개) ▲광업(채광등 9개) ▲환경관리(수질관리등 4개) ▲국토개발(지적등 3개) ▲인형 ▲관광 ▲호텔 ▲섬유(염색가공등 14개)등 15개분야의 1백43개 교습과정이다.<박선화기자>
1994-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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