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아들 입학취소」 학부모에/“기부금 60%만 반환” 판결

「대리시험 아들 입학취소」 학부모에/“기부금 60%만 반환” 판결

입력 1994-06-11 00:00
수정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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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완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들의 대학입학을 위해 기부금을 건네줬다가 대리시험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된 학부모 나모씨가 전 광문고 교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기부금의 60%인 9천만원을 나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편법 입학이라는 불법 목적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다른 수험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불법 원인급여에 대한 행동이지만 피고가 원고 나씨 아들의 진학문제가 절박한 사정임을 악용했음이 인정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1994-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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