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필요한 세제개혁안(사설)

보완필요한 세제개혁안(사설)

입력 1994-06-11 00:00
수정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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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이 9일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크게 보아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실명제 정착을 통한 경제정의실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이번 개혁안은 또 법인세를 비롯,국세의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손질이 가해지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번 안은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은 넓히는 것이 골자를 이룬다.그래야만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세수확보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관적으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담겨져 있는 비현실적인 내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다고 본다.일반 국민생활과 관련,마찰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양도차익의 「1가구1주택과세전환」이라 할 수 있겠다.개혁안은 공제액을 늘려서 서민들에겐 실질적인 1가구1주택비과세혜택이 돌아가게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징세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빚어질 것이란 사실은 어렵잖게 예측할 수 있다.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이 하나뿐이더라도 현행세법에 의해 과세가 되는 호화주택기준을 낮춰서 고소득중과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소득층 세부담경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선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고소득층은 그동안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혜택을 받아왔으므로 오히려 최저세율을 보다 낮춰서 저소득서민계층세금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종합과세의 실시와 함께 개인사업자등 모든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키로 한 내용도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적된다.비록 세율이 낮아져 납세의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당장에 자진납부비율까지 큰 폭으로 높아진다고 쉽게 기대할 수 있을까.만약 자진납부성과가 나빠서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징세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국은 예기치 않은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므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자립도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방세개편의 과제가 외면을 당한 세제개혁안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국세는 재무부,지방세는 내무부로 비록 소관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이 부담하기는 똑같은 세금이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땅히 지방세개편내용도 국민들 앞에 소개됐어야 옳은 것이다.미비점들이 올가을 정기국회개회이전에 모두 충실히 보완되기를 촉구한다.

1994-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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