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9일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크게 보아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실명제 정착을 통한 경제정의실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이번 개혁안은 또 법인세를 비롯,국세의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손질이 가해지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번 안은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은 넓히는 것이 골자를 이룬다.그래야만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세수확보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관적으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담겨져 있는 비현실적인 내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다고 본다.일반 국민생활과 관련,마찰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양도차익의 「1가구1주택과세전환」이라 할 수 있겠다.개혁안은 공제액을 늘려서 서민들에겐 실질적인 1가구1주택비과세혜택이 돌아가게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징세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빚어질 것이란 사실은 어렵잖게 예측할 수 있다.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이 하나뿐이더라도 현행세법에 의해 과세가 되는 호화주택기준을 낮춰서 고소득중과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소득층 세부담경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선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고소득층은 그동안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혜택을 받아왔으므로 오히려 최저세율을 보다 낮춰서 저소득서민계층세금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종합과세의 실시와 함께 개인사업자등 모든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키로 한 내용도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적된다.비록 세율이 낮아져 납세의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당장에 자진납부비율까지 큰 폭으로 높아진다고 쉽게 기대할 수 있을까.만약 자진납부성과가 나빠서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징세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국은 예기치 않은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므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자립도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방세개편의 과제가 외면을 당한 세제개혁안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국세는 재무부,지방세는 내무부로 비록 소관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이 부담하기는 똑같은 세금이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땅히 지방세개편내용도 국민들 앞에 소개됐어야 옳은 것이다.미비점들이 올가을 정기국회개회이전에 모두 충실히 보완되기를 촉구한다.
이번 안은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은 넓히는 것이 골자를 이룬다.그래야만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세수확보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관적으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담겨져 있는 비현실적인 내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다고 본다.일반 국민생활과 관련,마찰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양도차익의 「1가구1주택과세전환」이라 할 수 있겠다.개혁안은 공제액을 늘려서 서민들에겐 실질적인 1가구1주택비과세혜택이 돌아가게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징세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빚어질 것이란 사실은 어렵잖게 예측할 수 있다.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이 하나뿐이더라도 현행세법에 의해 과세가 되는 호화주택기준을 낮춰서 고소득중과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소득층 세부담경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선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고소득층은 그동안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혜택을 받아왔으므로 오히려 최저세율을 보다 낮춰서 저소득서민계층세금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종합과세의 실시와 함께 개인사업자등 모든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키로 한 내용도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적된다.비록 세율이 낮아져 납세의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당장에 자진납부비율까지 큰 폭으로 높아진다고 쉽게 기대할 수 있을까.만약 자진납부성과가 나빠서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징세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국은 예기치 않은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므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자립도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방세개편의 과제가 외면을 당한 세제개혁안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국세는 재무부,지방세는 내무부로 비록 소관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이 부담하기는 똑같은 세금이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땅히 지방세개편내용도 국민들 앞에 소개됐어야 옳은 것이다.미비점들이 올가을 정기국회개회이전에 모두 충실히 보완되기를 촉구한다.
1994-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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