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조덕현기자】 수원지검 조사부 하윤홍검사는 9일 거래처인 대기업의 연대보증서를 위조,8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주)쌍성흥업 부사장 조창휘(53)·사업부장 이연오씨(34)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이 회사 대표 윤승중씨(37)와 (주)한경 대표 조록생씨(41)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이 회사 대표 윤승중씨(37)와 (주)한경 대표 조록생씨(41)등 2명을 수배했다.
199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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