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사전선거운동사례 발표/적발하면 고발 조치·폐쇄/운영경비 집행 등 정밀감시
앞으로 각종지방선거및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등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산악회·후원회·향우회·동창회·조기축구회·동호인모임·정당외곽단체등의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할 때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기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이나 전국단위로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에 이용해도 의법조치된다.<관련기사 6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9일 선거관리자문회의를 열고 각종형태의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미리 차단,돈 안드는 선거분위기를 일찍이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사조직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사례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연구소·산악회등의 명칭이나 목적등을 불문하고 특정선거에서 특정입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조직을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사조직단속지침과 관련,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중 조직규모·운영형태·구성원수·운영경비부담등의 활동을 예의주시,이들 조직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시키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들 조직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는 중지·경고·수사의뢰·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유사기관으로 변모할 때는 폐쇄조치를 내리는등 강력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각종지방선거및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등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산악회·후원회·향우회·동창회·조기축구회·동호인모임·정당외곽단체등의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할 때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기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이나 전국단위로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에 이용해도 의법조치된다.<관련기사 6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9일 선거관리자문회의를 열고 각종형태의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미리 차단,돈 안드는 선거분위기를 일찍이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사조직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사례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연구소·산악회등의 명칭이나 목적등을 불문하고 특정선거에서 특정입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조직을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사조직단속지침과 관련,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중 조직규모·운영형태·구성원수·운영경비부담등의 활동을 예의주시,이들 조직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시키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들 조직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는 중지·경고·수사의뢰·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유사기관으로 변모할 때는 폐쇄조치를 내리는등 강력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1994-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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