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강원도 내륙지역 ▲충주호 주변 ▲경북 북부지역 ▲지리산·덕유산 지역 ▲강원도 남북 접경지역 등 5개 지역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개발키로 했다.
건설부는 8일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낙후지역을 개발키로 하고 제3차 종합국토개발계획에서 특정지구로 선정한 이들 5개지역을 오는 9월까지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강원도 내륙지구에는 태백시·평창군·정선군·홍천군·횡성군·삼척군 일부가 포함되며 ▲충주호 주변지구는 충북 중원군·제천군·단양군 일부 ▲경북 북부지구는 울릉도 전역과 영양군·예천군·청송군·문경군·영풍군 일부 ▲지리산·덕유산 지구는 전북 진안군 전역과 무주군·장수군·남원군,경남 함양군·산청군·하동군 일부 ▲강원도 남북 접경지구는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일부가 각각 대상으로 알려졌다.각 시·도는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건설부는 8일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낙후지역을 개발키로 하고 제3차 종합국토개발계획에서 특정지구로 선정한 이들 5개지역을 오는 9월까지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강원도 내륙지구에는 태백시·평창군·정선군·홍천군·횡성군·삼척군 일부가 포함되며 ▲충주호 주변지구는 충북 중원군·제천군·단양군 일부 ▲경북 북부지구는 울릉도 전역과 영양군·예천군·청송군·문경군·영풍군 일부 ▲지리산·덕유산 지구는 전북 진안군 전역과 무주군·장수군·남원군,경남 함양군·산청군·하동군 일부 ▲강원도 남북 접경지구는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일부가 각각 대상으로 알려졌다.각 시·도는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1994-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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