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내륙·충주호 주변 등 5개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

강원내륙·충주호 주변 등 5개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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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강원도 내륙지역 ▲충주호 주변 ▲경북 북부지역 ▲지리산·덕유산 지역 ▲강원도 남북 접경지역 등 5개 지역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개발키로 했다.

건설부는 8일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낙후지역을 개발키로 하고 제3차 종합국토개발계획에서 특정지구로 선정한 이들 5개지역을 오는 9월까지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강원도 내륙지구에는 태백시·평창군·정선군·홍천군·횡성군·삼척군 일부가 포함되며 ▲충주호 주변지구는 충북 중원군·제천군·단양군 일부 ▲경북 북부지구는 울릉도 전역과 영양군·예천군·청송군·문경군·영풍군 일부 ▲지리산·덕유산 지구는 전북 진안군 전역과 무주군·장수군·남원군,경남 함양군·산청군·하동군 일부 ▲강원도 남북 접경지구는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일부가 각각 대상으로 알려졌다.각 시·도는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집행한다.

1994-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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