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대비 환경기술개발 최우선”/내년 환경특별회계 신설… 투자 확대/쓰레기종량제 미흡… 곧 보완책 마련/「녹색기금」 20억 조성… 민간단체 등 지원/환경시설 유치반대 국민 모두 손해인셈
박윤흔환경처장관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환경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환경분야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냐」는 상투적인 질문에 「맑은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박장관은 뜻밖에도 환경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 환경주간을 맞아 세미나·전시회·기념식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의 바쁜 일정속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간 환경을 돌보지 않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은 이제 시급히 손을 써야할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수질·대기·폐기물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 공급 곧 해결
▲경제성장의 결과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됐고 또 이에 비례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물론 당면과제로는 국민의 기본생활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입니다만 맑은 물 공급대책은 지난번 종합대책이 마련됐기때문에 그대로 수행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의 국제추세에 비추어 볼때 이제는 환경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특히 무역의존도와 석탄·석유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켜 지구환경을 보전하려는 이른바 그린라운드(GR)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청정기술연구 후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1백5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중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18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국제환경협약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이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능동적인 환경정책을 추진,국내환경의 질을 끌어올려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국내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저공해 기술,청정기술등 크린 테크놀로지개발을 유도하는 것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경영체제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죠 .
선진국의 예에서도 보듯 환경보전활동에는 정부의 노력외에도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민간단체는 자금부족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민간단체의 지원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요.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대해 환경정보제공 각종 행사후원등 행정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왔으나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활동이 일회성이고 구호적인 환경보호활동에 그치고마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부금출연 활성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녹색환경신탁예금및 국민성금등으로 환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녹색환경 신탁예금은 당초 목표액 1천억원을 훨씬 넘어 3천억원에 육박,연말까지는 7천∼8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서 조성된 20억원대의 환경기금으로 민간단체등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또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성 기부금은 손비로 처리,세제상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기업의 공익성 기부금출연을 활성화 돼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기금은 민간단체의 활동비보다는 외국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활동등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등 적지않은 투자재원이 필요합니다.부족한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부족분을 메울 방침입니다.오염원인자 부담원칙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유통시설 업무용사무실등에 적용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조업체로 확대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의 적용품목을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개발 통해 벌충
현재 우리나라는 「내집 앞에는안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쓰레기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부족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한번 선정된 입지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습니다.정부가 특정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을 때는 타당성조사등이 끝나 최적지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주민 반대로 입지가 바뀌게 되면 결국 국민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서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은 소득증대 복리증진사업등으로 벌충되도록 하겠습니다.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섰을 때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환경상 영향을 받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그리고 처리시설가동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히 파악,그 결과를 알리는등 공개행정을 통해 주민 반대요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시시기·지역 불변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한 성과를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분리수거함에 버린다거나 쓰레기를 담는 규격봉투의 재질이 약해 찢어지는등 보완해야 될 점도 적지 않습니다.이와함께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시기나 지역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쓰레기종량제가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천을 둘러보니 마냥 낙관만 할 수 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쓰레기종량제가 전면실시되면 배출량이 줄어들어 미화원수는 감소하겠지만 봉투판매에서 불법투기단속에 이르기까지 행정력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파악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용역을 의뢰했으므로 결과가 나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시기나 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유독물 엄격규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벤젠·톨루엔등 신종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운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신종 유해화학물질은 어떻게 규제해 나갈 것입니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멀지않아 선진국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돼 새로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유해성 심사제도를 개발하고 심사기법및 평가항목을 개선하는등 유해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유독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위치한 유독물업소및 다량제조업소를 중점관리대상업소로 선정하는등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이와함께 시·도및 수계별환경관리청에 유독물 대책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유독물사고가 났을 때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임태순기자>
박윤흔환경처장관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환경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환경분야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냐」는 상투적인 질문에 「맑은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박장관은 뜻밖에도 환경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 환경주간을 맞아 세미나·전시회·기념식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의 바쁜 일정속에 살고 있다.
지난 30년간 환경을 돌보지 않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은 이제 시급히 손을 써야할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수질·대기·폐기물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 공급 곧 해결
▲경제성장의 결과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됐고 또 이에 비례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물론 당면과제로는 국민의 기본생활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입니다만 맑은 물 공급대책은 지난번 종합대책이 마련됐기때문에 그대로 수행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의 국제추세에 비추어 볼때 이제는 환경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특히 무역의존도와 석탄·석유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켜 지구환경을 보전하려는 이른바 그린라운드(GR)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청정기술연구 후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1백5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중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18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국제환경협약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이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능동적인 환경정책을 추진,국내환경의 질을 끌어올려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국내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저공해 기술,청정기술등 크린 테크놀로지개발을 유도하는 것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경영체제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죠 .
선진국의 예에서도 보듯 환경보전활동에는 정부의 노력외에도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민간단체는 자금부족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민간단체의 지원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요.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대해 환경정보제공 각종 행사후원등 행정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왔으나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활동이 일회성이고 구호적인 환경보호활동에 그치고마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부금출연 활성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녹색환경신탁예금및 국민성금등으로 환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녹색환경 신탁예금은 당초 목표액 1천억원을 훨씬 넘어 3천억원에 육박,연말까지는 7천∼8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서 조성된 20억원대의 환경기금으로 민간단체등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또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성 기부금은 손비로 처리,세제상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기업의 공익성 기부금출연을 활성화 돼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기금은 민간단체의 활동비보다는 외국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활동등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등 적지않은 투자재원이 필요합니다.부족한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부족분을 메울 방침입니다.오염원인자 부담원칙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유통시설 업무용사무실등에 적용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조업체로 확대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의 적용품목을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개발 통해 벌충
현재 우리나라는 「내집 앞에는안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쓰레기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부족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한번 선정된 입지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습니다.정부가 특정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을 때는 타당성조사등이 끝나 최적지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주민 반대로 입지가 바뀌게 되면 결국 국민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서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은 소득증대 복리증진사업등으로 벌충되도록 하겠습니다.쓰레기처리장이 들어섰을 때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환경상 영향을 받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그리고 처리시설가동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히 파악,그 결과를 알리는등 공개행정을 통해 주민 반대요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시시기·지역 불변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한 성과를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분리수거함에 버린다거나 쓰레기를 담는 규격봉투의 재질이 약해 찢어지는등 보완해야 될 점도 적지 않습니다.이와함께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시기나 지역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쓰레기종량제가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천을 둘러보니 마냥 낙관만 할 수 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쓰레기종량제가 전면실시되면 배출량이 줄어들어 미화원수는 감소하겠지만 봉투판매에서 불법투기단속에 이르기까지 행정력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파악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용역을 의뢰했으므로 결과가 나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시기나 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유독물 엄격규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벤젠·톨루엔등 신종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운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신종 유해화학물질은 어떻게 규제해 나갈 것입니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멀지않아 선진국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돼 새로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유해성 심사제도를 개발하고 심사기법및 평가항목을 개선하는등 유해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유독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위치한 유독물업소및 다량제조업소를 중점관리대상업소로 선정하는등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이와함께 시·도및 수계별환경관리청에 유독물 대책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유독물사고가 났을 때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임태순기자>
1994-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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