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등록 종교단체에 납세번호 부여
국세청은 1일부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도 단체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문화체육부에 등록한 종단(종교법인)에 소속된 사찰과 교회에만 해당된다.지난 92년 말까지 문화체육부에 등록한 종단은 2백89개,여기에 소속된 종교단체는 약 5만6천개이다.
대표자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대표자가 멋대로 단체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고 ▲오는 97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단체의 금융소득이 대표자의 소득에 합산돼 대표 개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종교단체들은 그동안 단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단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려면 ▲종교법인의 등기부등본 ▲종교법인이 발행한 소속확인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을 세무서에 제출,납세번호를 받아야 한다.요건에 맞으면 7일 안에 납세번호증을 받는다.국세청은 납세번호를 준 뒤 매년 1월 납세번호증을 검사하기로 했다.
지난 해 8월 금융실명제 이후 법인이 아닌 단체(임의단체)는 목사 등 대표자 이름으로 거래를 해 왔으며,임의단체의 자산임을 표시하기 위해 단체이름을 함께 사용했다.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한다.<곽태헌기자>
국세청은 1일부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도 단체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문화체육부에 등록한 종단(종교법인)에 소속된 사찰과 교회에만 해당된다.지난 92년 말까지 문화체육부에 등록한 종단은 2백89개,여기에 소속된 종교단체는 약 5만6천개이다.
대표자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대표자가 멋대로 단체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고 ▲오는 97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단체의 금융소득이 대표자의 소득에 합산돼 대표 개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종교단체들은 그동안 단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단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려면 ▲종교법인의 등기부등본 ▲종교법인이 발행한 소속확인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등을 세무서에 제출,납세번호를 받아야 한다.요건에 맞으면 7일 안에 납세번호증을 받는다.국세청은 납세번호를 준 뒤 매년 1월 납세번호증을 검사하기로 했다.
지난 해 8월 금융실명제 이후 법인이 아닌 단체(임의단체)는 목사 등 대표자 이름으로 거래를 해 왔으며,임의단체의 자산임을 표시하기 위해 단체이름을 함께 사용했다.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한다.<곽태헌기자>
1994-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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