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집중 검토,도청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칠 수 있도록 내용을 대폭 보완해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윤동윤체신부장관과 민자당의 이상득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시행령에서 서신 또는 전화의 검열및 감청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실시토록 하되 내국인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의 허가를,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법원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도청이라도 계속 집행할 필요성이 없으면 즉시 중단토록 하는 한편 정보·수사기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허가 없이 감청 또는 검열등 통신제한조치를 했으나 대통령 또는 법원의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를 즉시 폐기,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전화로 협박·폭언·희롱등을 받은 사람이 송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고 할때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발신자 확인을 빙자한 사생활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도청·검열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기한을 명시토록 하고 도청에 의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오는 6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박성원기자>
당정은 이날 윤동윤체신부장관과 민자당의 이상득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시행령에서 서신 또는 전화의 검열및 감청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실시토록 하되 내국인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의 허가를,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법원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도청이라도 계속 집행할 필요성이 없으면 즉시 중단토록 하는 한편 정보·수사기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허가 없이 감청 또는 검열등 통신제한조치를 했으나 대통령 또는 법원의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를 즉시 폐기,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전화로 협박·폭언·희롱등을 받은 사람이 송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고 할때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발신자 확인을 빙자한 사생활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도청·검열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기한을 명시토록 하고 도청에 의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오는 6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박성원기자>
1994-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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